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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년 현실화율 2년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던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시가 수정안

내년 현실화율 2년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던다

등록 2022.11.23 14:30

수정 2022.11.23 14:52

주현철

  기자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수순2030년 목표 시세 90% 공시가 계획 무산아파트 71.5%→69.0%·단독 58.1%→53.6%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연장

내년 현실화율 2년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던다 기사의 사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아파트의 2023년 수정 현실화율은 69.0%이며,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확정됐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제도 공정성의 핵심인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며 목표로 시행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과도한 보유 부담과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을 고려했다.

우선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된다.

이에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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