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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일부 세부담 줄여주지만 시장 혼란도"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시가 수정안

전문가 "일부 세부담 줄여주지만 시장 혼란도"

등록 2022.11.23 15:48

서승범

  기자

공시지가 현실화율 2020년대 수준으로···아파트 71.5%→69.0%재산세·종부세 완화 효과···정부 따라 움직인 현실화율 정책 안정성 우려도

전문가 "일부 세부담 줄여주지만 시장 혼란도" 기사의 사진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 차원에서는 정부가 자꾸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가격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대세하락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인 데도 말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에 대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의 평이다.

국토부는 23일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아파트 71.5%→69.0%, 단독주택 58.1%→53.6%, 토지 71.6%→65.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 등을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일부 계층의 세금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집마련 예비 수요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데도 현실화율을 수정해 시장이 자칫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드릴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앞서서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계획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 정한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라면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종부세도 비슷한 구조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가액비율 조정으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택 보유자 중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83%다. 사실상 부자 지원책"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흔 하나로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는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얼마던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조정하면 정책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 정부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 따라 좌지우지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흔 평가사는 "공시가격 산출 방법이 시세x현실화율인데 지금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시세 하락에 현실화율까지 변경되면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며 "수요자들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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