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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17억 마래푸 종부세 절반으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시가 수정안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17억 마래푸 종부세 절반으로

등록 2022.11.23 16:00

장귀용

  기자

서울 도심 기준 '전용 84㎡' 종부세, 약 80만원 가량 줄듯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일수록 세금감면 효과 커···'부자감세' 비판도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17억 마래푸 종부세 절반으로 기사의 사진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세 부담 완화조치에 나섰다. 첫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정책도입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같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야당을 계속 설득해갈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책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더 낮춘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낮춰진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 65.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은 -5.1%, 단독주택은 -11.3%, 토지는 -12.3%가 각각 하락한다.

공동주택의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도 낮춰진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은 70%에서 68.1%로, ▲9억~15억원은 78.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4.1%에서 75.3%로 낮춰진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정부 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에서 9억원(1가구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일반 0.6~3.0%, 다주택 1.2~6.0%→0.5~2.7%) ▲세 부담 상한 조정(일반 150%, 다주택 300→150%로 일원화)도 추진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으로 주택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15억원 이상 고액 아파트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가령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기존 현실화율 목표치가 75.3%로 낮춰지면, 종부세가 88만원에서 49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보유세도 49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50만원 가까이 낮아진다.

현실화율 조정으로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 곳도 있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 84㎡는 이번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내년 예상 종부세 기준인 12억원보다 낮은 11억5209만원이 된다. 조정 전이었다면 공시가격이 12억8673만원 가량이 될 예정이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이 단지 1주택자는 현실화율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283만3975원과 종부세 19만9826원을 합해 총 303만 가량을 내야했지만, 조정 후엔 재산세 약 245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보다 더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 부담이 크다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엔 현행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 이후인 4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라면 과세표준은 6억원이 된다.

다만 업계에선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일수록 세금 감소폭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정흔 하나로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는 "이미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화율을 과도하게 조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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