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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 결정···"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금융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 결정···"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등록 2022.11.29 17:54

안윤해

  기자

뮤직카우 마포구 합정동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뮤직카우 마포구 합정동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최종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앞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 박스)'로 지정됐으며,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4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뮤직카우는 지난 5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달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지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하고, 조각투자가 투자자 보호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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