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4℃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금융위, 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대상자 명단 공개

금융위, 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대상자 명단 공개

등록 2022.12.01 13:02

임주희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공매도·시장질서교랸 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개최되는 제22차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공개 대상자는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제제조치 위반자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위반자다. 제재조치 대상의 경우 통상 법인이 많지만, 불법 행위 주체가 개인일 경우에도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