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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계란 던진 방송인···SNS에는 "입금 제대로 해라" 횡설수설

이재용에 계란 던진 방송인···SNS에는 "입금 제대로 해라" 횡설수설

등록 2022.12.01 16:33

윤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회계 부정·부당 합병)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회계 부정·부당 합병)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던 중 방송인 이모씨가 던진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좌측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법원 방호원들도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모씨로 확인됐다. 다만 이모씨의 행동이 '비정상 돌발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본인의 SNS를 통해 "이재용 재판 출석할 때 계란 2개 던졌다", "대출만 주고 해외출장비도 안 주고 사과, 답변, 보상금도 없다"고 글을 남겼다.

또 "대출만 주니 한국축구 망했다", "이재용 재판도 망해라", "입금 제대로 해라" 등의 글도 올렸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도 나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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