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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연식·음주경력 공개 의무화···지입차량 투입 처벌강화

전세버스 연식·음주경력 공개 의무화···지입차량 투입 처벌강화

등록 2015.08.02 15:46

이창희

  기자

단체여행 교통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앞으로는 전세버스 계약 시 차량 연식과 운전자 음주운전 경력 등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지입차량의 전세버스 투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공공기관 전세버스 계약부터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유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및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8월 초로 앞당겨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버스 연식조작 등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게끔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제작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입차량을 몰래 투입할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위약금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전세버스의 약 40%에 이르는 지입차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회사가 책임과 보상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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