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공공기관 전세버스 계약부터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유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및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8월 초로 앞당겨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버스 연식조작 등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게끔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제작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입차량을 몰래 투입할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위약금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전세버스의 약 40%에 이르는 지입차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회사가 책임과 보상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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