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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일부농협, 농민비료선택권에 불법 개입

신안군 일부농협, 농민비료선택권에 불법 개입

등록 2015.12.01 12:16

고민근

  기자

비종선정 위임 연명부 작성 강요···자체제작 별도신청서 사용

해당농협이 농민들의 신청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작한 불법 유기질 비료 공급신청서. 이 신청서에는 특정비료업체와 제품이 강조 처리되어 있다.해당농협이 농민들의 신청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작한 불법 유기질 비료 공급신청서. 이 신청서에는 특정비료업체와 제품이 강조 처리되어 있다.



신안군 모 농협이 관내 농가들에게 정부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민 선택권을 무시하고 비료종류 선정 및 구매절차 일체를 해당 농협에 위임하라는 연명부 작성을 종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농협은 정부지침에 따른 별지 서식의 유기질비료공급 신청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해당 농협이 비료업체와 품목을 기재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별도의 신청서를 제작 사용하고 있어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5년 전면 개정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지원 유기질비료의 선정 및 공급은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의 비료를 선택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농협은 이를 구매공급 하도록 했다.

또 시행지침에 의하면 농협은 특정 제품에 대한 강요나 신청서 접수를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며 마을 이장과 작목반장 등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서비스는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농업인에게 양질의 비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농가를 방문해 농협이 선정한 업체를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등 유통과정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사)전라남도 친환경농산업연합회는 금년 9월 “신안군 일부 지역농협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신안군에 통보했지만 일선 농협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신안군 농민 A씨는 “농협 직원이 가가호호 농가를 방문해 농협에서 선정 된 퇴비를 선택해야 한다고 종용했다”며 “이전에 사용했던 OO퇴비회사는 농협에서 선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농협은 “숙성이 되지 않은 저질 퇴비 냄새로 인해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 농가들이 직접 견학을 통해 농가들 스스로가 지정해 선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해당농협은 “특정제품 구매 강요는 없었다며 대량 구매를 통해 농가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농협에서는 농가들이 선택한 업체의 비료를 대량으로 구매 할 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안군은 비료종류 선정 및 구매절차로 말썽이 일자 최근 해당 농협에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체계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신안군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각 읍면 당담자에게는 공급신청서 접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호남 고민근 기자 go7396@

뉴스웨이 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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