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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남몰래 웃는 까닭은?

NH투자증권, 남몰래 웃는 까닭은?

등록 2017.04.26 10:07

장가람

  기자

경쟁사, 징계·자회사파산 등에 리스크 부각돼 초대형 IB 인가 때 기업어음발행 업무 수행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자기자본 4원 이상 증권사들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 획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마다 기관 징계 등 우려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만 인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이 5월쯤 이뤄질 것 전망이다. ‘단기금융업무’인가 때는 1년 이내 어음 발행을 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 자기자본 2배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저리로 들여온 자금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증권사들의 신 성장 동력으로 기대감이 높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아울러 1년간 기관경고 조치 혹은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도 결격 사유다. 5년간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서도 안 된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고객이 맡긴 일임형 CMA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부당한 재산상이익(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로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제재심 의결이라 아직 법적 효력이 없지만 금융감독원장 결제를 통해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삼성증권 역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년 전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코너스톤 PE)의 파산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코너스톤은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다. KB증권도 현대증권이 과거 불법 자전 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급부상했다.

경쟁사들의 경우 법령 해석 및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어음 발행업무가 제한될 수 있지만, NH투자증권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CMA 리베이트에 함께 연루돼 기관 주의 징계를 받았으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법령 해석이 보수적으로 진행될 경우 NH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NH투자증권은 현재 단기금융업무를 앞두고 TF(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해, 2조원의 단기어음을 발행 계획에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토대로 회사채 인수, IB(투자은행) 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형IB 대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 심사를 해보고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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