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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 불산누출 사고 보고서 공개해야”···1심보다 범위 넓혀

고법 “삼성 불산누출 사고 보고서 공개해야”···1심보다 범위 넓혀

등록 2017.10.26 08:06

강길홍

  기자

고법 “삼성 불산누출 사고 보고서 공개해야”···1심보다 범위 넓혀 기사의 사진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와 관련해 일부 영업비밀을 제외한 내용을 대폭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인근 주민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청은 화성, 기흥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안전보건진단에 나섰다.

원고들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의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용노동청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안전진단 보고서 중 분야별 진단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이 기재된 총평 부분만 공개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안전진단반의 정보나 설비 설치 도면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외하고 모든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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