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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신한銀,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등록 2013.10.07 12:52

최재영

  기자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도와주기 위해 2007년에 출범했다.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연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로 수급권 보호, ▲월부금의 150배 상해보험 무상가입(2년간), ▲납부금 내 약관대출 서비스,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해 향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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