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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법안 발의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법안 발의

등록 2015.06.04 16:45

수정 2015.06.04 17:02

문혜원

  기자

지역구 여성 30% 의무 공천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됐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운영해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여야 정당 모두 당헌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여성공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이 우선 여성정치인 인재 육성사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전정희 의원을 비롯해 최규성, 백재현, 김윤덕, 이춘석, 이미경, 장하나, 남인순, 이원욱, 한정애, 유승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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