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하는 가공자산 현재도 엄연히 존재”재판부, 내달 9일부터 정식 공판절차
기 전 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가공 고정자산 1512억원은 현재도 울산공장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1512억원이 가공이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 점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법인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사장 시절 기계설비 등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 207억여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512억원의 자산이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KP케미칼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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