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심 공판서 징역 5년, 추징금 32억원 구형신영자 측 무죄 주장···“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이사장에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신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3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고 자신의 회사에서도 40억원 이상을 빼돌린 정황을 제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신 이사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30억원 전액을 롯데쇼핑 등에 공탁했고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특히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입점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아들 장 모씨가 소유한 B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놓고 급여 명목 등으로 약 47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