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업체 Y사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위씨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T사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여러 KAI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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