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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 상승해도 가계·기업 감내 가능”

한은 “금리 1% 상승해도 가계·기업 감내 가능”

등록 2017.12.14 11:00

신수정

  기자

DSR 상승폭 평균 1.5%p, 1%p 미만이 절반 이상

한은 “금리 1% 상승해도 가계·기업 감내 가능” 기사의 사진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이 기준금리 1%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의 증가를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차입금리가 1%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DSR 상승폭은 평균 1.5%p로, 1%p 미만이 절반 이상(60.9%)인 것으로 추정돼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DSR 상승폭 구간별로 차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DSR 상승폭이 큰 구간에서 저소득층(하위 30%),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DSR 상승폭이 큰 구간에서는 대출건수가 많은 차주의 비중이 높았으며, 부동산금융 규제가 완화된 2014년 3/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차주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하에서 주택시장 호조로 대출을 늘려왔던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이자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유 대출의 성격 및 차주의 특성상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대출’과 ‘취약차주’의 비중을 DSR 상승폭 구간별로 보면, DSR 상승폭이 큰 구간에서 고위험대출 보유자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SR 상승폭이 5%p 이상인 구간에서 고위험대출 보유자 및 취약차주의 비중은 각각 32.3%, 12.0%로 나타나, DSR 상승폭이 1%p 미만 구간에서 동 차주들의 비중(각각 8.0, 6.2%)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DSR 상승폭이 큰 차주 중 다주택자는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가 큰 편이나 금융자산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대체로 양호했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경우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여타 차주에 비해 클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의 소득여건 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4.2%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9.0에서 7.9로 하락하지만 예년(12∼16년 평균 4.8)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금리 1% 상승시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하락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지는 기업의 비중은 33.0%에서 34.1%로 소폭(+1.1%p) 상승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전체기업 부채 중 이들 기업 부채의 비중도 17.5%에서 18.5%로 상승하지만 예년(12∼16년 평균 31.4%)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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