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9월 16일부터 캐나다·호주·영국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도 해당 운전자의 면허 관련 정보가 쉽게 파악되도록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의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됩니다.
발급 신청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재발급·갱신을 할 때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 아울러 영문 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 33개국은, 아래와 같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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