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9월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영국,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과 갱신 기간이 동일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사용 요건을 확인해 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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