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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자동차, 美 수출 4년 만에 증가···‘美232조 결정’ 앞두고 긴장

韓자동차, 美 수출 4년 만에 증가···‘美232조 결정’ 앞두고 긴장

등록 2019.11.10 11:15

천진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무역협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업계는 이 같은 추세라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15년 19.3% 이후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은 연간 기준 2016년 -10.9%, 2017년 -6.4%, 2018년 -6.9%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선 것은 팰리세이드 등 준대형 SUV 출시 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SUV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월 한달 간 미국 시장에서 5만794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 실적을 8.4% 끌어올린 수준이다. 특히 현대차 SUV 판매 대수는 3만2140대로 10월 판매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 결정시한이 오는 13일로 임박하면서,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5월 17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 시한이 11월 13일이다.

현재로선 한국은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한국 면제 관측에 더욱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속에 업계가 미리 수출물량을 많이 밀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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