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00명은 소득, 연령(만 18세 이상), 주거계약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월간 주거비(1인당 월 최대 25만원, 총 150만원 이내)를 지원받게 된다.
모집 신청은 4월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MG새마을금고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차훈 MG새마을금고 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에게 새마을금고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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