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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유산 상속 금주 공개···수조원대 사회환원 예정

이건희 유산 상속 금주 공개···수조원대 사회환원 예정

등록 2021.04.25 11:24

김정훈

  기자

사재출연·미술품 기증 규모 2~3조원 추정

이건희 유산 상속 금주 공개···수조원대 사회환원 예정 기사의 사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재산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일가는 이번주 사회공헌 계획 공개할 계획이다.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과 사재출연 등 수조원대의 사회공헌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납부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이번주 내로 상속 내용을 공개한다.

먼저, 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가 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라고 사재 출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기부 방향과 재단설립 등에 대해 논의됐으나,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중단됐다.

당시 실명 전환한 이 회장의 재산 약 4조5000억원 중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 상속 내용 발표에서는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환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 일가는 이 회장의 2~3조원에 달하는 사재 일부와 ‘이건희 컬렉션’으로 알려진 미술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은 상속받을 경우 유족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삼성 일가는 미술품 1만3000점 중 일부를 기증하기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과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미술품은 리움·호암미술관이 소속돼 있는 삼성문화재단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상속세가 없어 순수 기증 의미가 있으나 유명 작가의 고액 미술품이나 사재 등을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안도 이번주 공개된다. 이건희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5.01%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은 각각 0.06%와 삼성전자 0.7%로 미미하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면 지분 전부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시나리오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신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1조400억원이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이건희 전 회장 소유 부동산을 포함하면 상속세는 12조~13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납부 방안은 6년에 걸친 연부연납이 예상된다. 상속세는 삼성 일가가 받는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부족한 금액은 직접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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