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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