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주문방법·단위·시간 달라 주의 필요타증권사 대체 불가능 등 제한 요인 있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란 1주 가격이 높은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 주문을 제출한다. 고객 A가 1.4주, 고객 B가 0.5주를 주문할 경우 A와 B 주문분 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해 2주 주문을 제출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소수점 거래의 경우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우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주문 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는 만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수 단위 주식은 배당과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도 달라질 수 있다. 증권사별 의결권 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소수 단위 주식은 1주 단위가 아닌 이상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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