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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우노조-중흥 2차 협상 부분 합치···임원선임·고용 보장 등

부동산 건설사

대우노조-중흥 2차 협상 부분 합치···임원선임·고용 보장 등

등록 2022.02.07 18:44

서승범

  기자

대표이사 3년간 내부 인력으로 선임불법 자금대여, 지급·보증 출자 금지임금 테이블·매각 격려금 지급 추후 논의

지난 9일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주식 매매게약을 체결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지난 9일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주식 매매게약을 체결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대우건설 노조와 중흥그룹이 2차 협상에서 그간 의견차를 보였던 임원선임, 고용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일부분 마음을 맞췄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대우건설 본사 동관 7층 IR룸에서 2차 재협상 테이블을 열고 임원선임 등 남은 협상 조건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상 자리에는 심상철 노조위원장과 정창선 중흥그룹 사위인 김보현 부사장(매각 총괄), 김경환 수석부위원장, 유태상 상무, 최종필 사무국장, 박재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나 자리에서 양측은 인수 관련 사항, 독립 경영 보장, 대주주 및 계열사 간 거래 제한, 고용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의 인정, 조합원의 처우개선, 매각 격려금 지급, 협약서 이행보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많은 부분이 협의됐다.

우선 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중흥그룹 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5개 조항을 모두 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요구한 5개 조항은 ▲대우건설의 장기적인 경영 목적 및 의지를 바탕으로 지분 매입했으며, 재매각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확인 ▲매수자外 별도 재무적 투자자(FI)는 없음을 확인 ▲대우건설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의결권을 본 협약서에서 따라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음을 확인 ▲인수 종료 후 3년간 사업부 분할 매각, 법인 분할 등 계획이 없음을 확인 ▲자기자금과 자기신용 또는 자기책임 하의 차입금을 통해 대금을 조달했으며, 조달한 자기자금내역, 차입금 내역 및 향후 상환 계획 등을 노동조합에 설명 등이다.

독립 경영 보장과 관련해서도 조합이 제시한 7개 조항 중 6개 조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별도법인 유지 및 사명 유지 ▲대우건설 소유의 모든 지적 재산권의 독점적 소유 및 사용 ▲법인의 대표이사는 재직 중인 대우건설 임원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 (단, 인수 종료 후 3년간에 한정) ▲집행임원 선임 시 대우건설 외 인력 선임을 50% 이내로 제한(단, 인수 종료 후 3년간에 한정) ▲수주 및 구매활동 등에 대한 독립활동의 보장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유지 / 개선 ▲타 법인을 대우건설의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 계획이 없음을 확인 등이다.

다만 7항인 '투자 관련 심의위원회의 노동조합 참관 보장'은 추후 경영진과 협의돼야 할 부분이라며 수용을 미뤘다.

김 부사장은 "과거 생활관 매각과 같은 뼈아픈 사례 때문에 참관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중흥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해당 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투자심의위원회 참간을 원하는 것은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 단체 협약에 의거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후 관련한 사안 발생 시 조합은 당연히 참관을 요구해 우리 입장을 피력할 것이며, 더불어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 및 계열사 간 거래 제한과 관련해서는 4개 조항 중 절반만 수용했다.

▲대우건설과 대우건설外 계열사 간 불법적인 자금대여, 지급보증 및 출자 금지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공동사업의 경우 어느 일방에 불이익한 조건이 없도록 조치 등을 수용했다.

반면 '자산 매각 금지', '신규 법인 취득 및 출자 제한' 조항은 협약서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과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노조가 요구한 3개 조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안한 3개 조항은 ▲매매계약종결일 현재 재직 중인 대우건설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금지 ▲단체협약 및 부속서류 일체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승계하며, 법이 보장하는 범위 및 관행적으로 회사가 수용했던 활동 보장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서 중 그 효력이 '대주주 변경 시' 조건인 경우, 매매계약 완결과 함께 그 효력이 소멸되며 승계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 재합의 가능 등이다.

다만 1항의 경우 조건부로 '협약체결일 이후 5년간'으로 기한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노동법 및 단체협약에 의거 고용은 보장받고 있는데 굳이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냐"고 대답했고 이에 대해 중흥 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최소 5년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합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조합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매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률 외 연간 물간상승률을 고려한 자동인상을 보장하고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추후 노-사 간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

특히 3년 이내 동종업계 상위 3개사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합리적이고 진취적으로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또 임단협 무분규 타결 시 노사화합 및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해 조합원에 대해 유급휴무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매각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고충이 있어 현 시점에서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과거 금호산업 인수 시 지급받은 격려금 규모가 최소한 한도라고 명시했다.

양 측은 협약사항에 대해 상호간 성실하게 답할 것을 약속했다.

심 위원장은 "노동조합에서도 이 분쟁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모든 임직원들이 이제는 회사를 믿고 현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앞서 언급했듯 오늘 2차 재협상을 통해 상호간 의견 합치는 이뤄졌으나, 최종 수용 여부는 대의원대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알겠지만 대의원대회 의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대우건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PMI를 이 시간 이후 동관 7층 인수단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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