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합승은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승객에게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위치, 좌석 정보를 탑승 전 제공해야 하지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그 효과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5인승 이하 경형·소형·중형 택시 차량의 경우 동성끼리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네티즌은 이 부분도 지적했지요.
한편 정책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택시 합승, 과연 '안전'과 '승차난 해결'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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