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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儉 송치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儉 송치

등록 2022.07.12 16:03

김민지

  기자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끼워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끼워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을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7억여원, 배임액은 54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앞서 아워홈은 자체 감사를 벌여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됐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친 혐의로 전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논란이 됐다.

구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이사회에서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 측이 상정한 해임안이 통과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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