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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1천만원→1천5백만원' 상향

이슈플러스 일반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1천만원→1천5백만원' 상향

등록 2023.02.21 14:05

김선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사업이다. 연 1.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이번에 금액을 500만원 상향하고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유지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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