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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GS건설, 30억원 호가 아파트에 中위조유리 사용 논란

부동산 건설사

GS건설, 30억원 호가 아파트에 中위조유리 사용 논란

등록 2024.04.28 15:49

수정 2024.04.28 19:42

주현철

  기자

GS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GS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GS건설이 한 채에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품질 위조 중국산 유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순살자이'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한 서초구 A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시공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성능도 확인되지 않은 이 유리들은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됐다. 이 단지 가격은 3.3㎡당 가격이 1억원에 이른다.

이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 수입체를 처벌했다.

GS건설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해당 아파트 단지 유리공사는 D사에 하청을 줬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들이 대거 반입됐고 GS건설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GS건설이 하청 업체에 확인한 결과, T 유리가 제품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KS 마크를 위조해 부착해 위조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GS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공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GS건설은 엉터리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중국 유리는 가짜 KS 마크가 진품과 크게 달라 맨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 GS건설 측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유리 파손으로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의 유리가 시공된 장소에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연합뉴스에 "공사 시방서에 KS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고 (품질을 위조한 유리 사용이) 건축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품질 마크가 위조된 유리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작은 충격에도 파손돼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돼 관련자들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CI.GS건설 CI.

앞서 지난해 4월 29일 오후 11시30분경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 신도시 안단테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 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GS건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순살 자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사고로 GS건설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무너진 주차장과 이미 지은 아파트 17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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