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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집무실서 야동보다 학생에 ‘발각’

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집무실서 야동보다 학생에 ‘발각’

등록 2016.12.26 15:33

김선민

  기자

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사진=MBC 뉴스 캡쳐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사진=MBC 뉴스 캡쳐

한 중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 지나가던 학생에게 발각됬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은 모 중학교 교장 A(61)씨가 교장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본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부터 이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봤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3학년 학학생들은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이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학부모들은 지난 12일 "교장이 교내에서 야동을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신문고에 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교육청은 이틀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A교장은 한 달여 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을 확인하고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A교장은 야동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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