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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도,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록 2020.06.30 17:53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7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하면, 주택물건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이 사업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리는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지방이 살아남는 길”이라며, “사업시행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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