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플렛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시 법규를 잘 몰라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리플렛에는 해외직접투자시 투자환경 조사, 신고, 투자금 송금, 증권취득 보고, 사업실적 보고 및 청산 등 각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과 법규 위반시 자진신고 방법 및 제재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플렛 배포 및 양식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환은행 영업점 직원이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취급할 때 중소기업 담당자 등에게 리플렛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함으로써 관련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이 내부 또는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직원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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