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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BBQ가 제기한 191억원 손배소 승소

bhc치킨, BBQ가 제기한 191억원 손배소 승소

등록 2021.01.20 16:04

김민지

  기자

bhc치킨, BBQ가 제기한 191억원 손배소 승소 기사의 사진

bhc치킨은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9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이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BQ 테마파크 공사가 bhc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며 2018년 약 19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BQ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BBQ는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BBQ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bhc는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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