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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하위 20% 소득격차 5.3배로 감소···국민지원금 영향

상위·하위 20% 소득격차 5.3배로 감소···국민지원금 영향

등록 2021.11.18 14:11

주혜린

  기자

하위 20% 소득 증가율 21.5%···상위 20%의 3.8배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가 올해 3분기 중 5.3배로 감소했다.

경기 회복으로 시장소득이 늘어났고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의 여파도 컸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5% 급증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보다 3.8배 높았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2.0%, 3분위(소득 하위 40~60%)는 8.6%, 4분위(소득 하위 60~80%)는 7.6%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분배 상황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3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1년 전 5.92배보다 낮아졌다.

3분기 5분위 배율은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개편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았다. 전체 분기를 모두 보면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다. 통계 개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통계 작성 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로, 상위·하위 20% 간 분배 상황이 2019년 통계 개편 후 2020년 2분기를 제외하면 가장 좋았다는 의미다.

지원금 등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으로만 산출한 5분위 배율은 11.93배였다.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34배와 비교하면 공적이전이 6.59배 포인트 가량의 분배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분배 개선은 경기회복보다는 추석 직전 국민 88%에 지급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에 기대고 있다.

3분기 중 1분위의 근로소득은 23만9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2.6%였다, 국민지원금이 반영되는 이전소득은 76만3000원으로 증가율이 22.2%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애초에 전체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이상 크니 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실제로 1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 21.5% 중 이전소득의 기여도는 14.7%에 달한다.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4.7%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소득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 증가율은 7.5%로 이전소득 증가율 22.0%에 크게 못 미치지만 근로소득이 704만8천원, 이전소득은 81만3천원이다 보니 근로소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 5.7% 중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5.2%로 이전소득 기여도 1.5%의 3배가 넘는다.

1분위의 공적이전 소득이 55만9000원, 5분위는 54만3000원으로 비슷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1분위는 21.8%, 5분위는 41.0%로 5분위가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

5분위의 평균 가구원 수가 3.3명으로 1분위의 1.5명보다 배 이상이 많다 보니 인당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공적이전 소득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5분위의 경우 평상시 공적이전 소득이 적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91만원으로 1년전보다 17.7% 증가했다. 5분위는 774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3.8%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7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 가구는 436만 1000원으로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이차웅 정책기획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2019년) 대비로 보면 분배 상황이 4개 분기 연속 개선됐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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