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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IT 인터넷·플랫폼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등록 2023.12.21 08:32

강준혁

  기자

카카오엔터 "공정위 피해사례 아닌 계약서로 판단"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사진=카카오 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작가에게 작품 저작권을 두고 불공정 계약을 했다며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해당 처분에 반발한 것이다.

2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6-3행정부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9월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열린 5개 웹소설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을 대표하는 거대 사업자로,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막았다는 점을 짚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작가들에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다른 2차적 저작물 제작사를 선택할 수 없게 했다고 판단했다.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때 조건을 고를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본 것 이다.

공정위는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원작자인 작가에게 온전하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실제 해당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실제 일어난 피해사례가 아닌, 계약서 문구로 사안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도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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