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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1년 만에 보석으로 나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이슈플러스 일반

1년 만에 보석으로 나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등록 2024.01.23 21:12

서승범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1년만에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은 모습을 비췄다.

그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재판 과정에 들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말로 답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단,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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