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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 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서 勝

금융 은행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 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서 勝

등록 2024.02.29 15:08

이수정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한편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함 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았고 그 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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