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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가맹법 개정안 통과 ‘유감’

프랜차이즈協, 가맹법 개정안 통과 ‘유감’

등록 2013.07.02 09:30

김보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가맹법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가맹법 개정안이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가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경제민주화가 갑을 논리에 좌지우지된 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결국 상생은 사라지고 ‘을’을 보호한다는 빛 좋은 명분으로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며 100조원 시장 규모로 성장한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한탄했다.

조동민 회장은 “가맹점주 즉,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오히려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하여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시행령에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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