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4월 15일 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319건 3,119만 원에 달하며, 5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 또한 55건, 2,449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정지 예고문 및 급수정지 처분 통보서를 3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예고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구례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징수처분)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적기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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