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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허수영 전 사장 횡령·배임 무죄 판결

[공시]롯데케미칼, 허수영 전 사장 횡령·배임 무죄 판결

등록 2017.11.30 18:11

서승범

  기자

롯데케미칼은 30일 허수영 전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허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 당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은 혐의도 받았다.

사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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