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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과실치사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백남기 농민 과실치사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등록 2018.06.05 21:08

정백현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살수차 진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소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015년 11월 살수차 진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소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11월 살수차 진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소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5일 열린 구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심 공판에서 피고인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더불어 살수차 운영 요원이었던 한 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 전 청장 등 기소된 경찰 간부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향해 살수차를 직사로 겨냥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실질적 지휘·감독 책임은 신윤균 단장에게 있다며 구 전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상황지휘센터에서 시위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신 총경에 대해서는 “살수 개시와 범위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과잉 살수를 하면 중단토록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할 의무가 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살수차를 작동한 한 경장과 최 경장에 대해서는 “시위대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물줄기가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을 향하도록 조작했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에 없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형식 논리에 치우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 전 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무전으로 통제가 가능했기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직사 살수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경고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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