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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알선수재 혐의

검찰,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알선수재 혐의

등록 2015.08.30 14:32

강길홍

  기자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황병주)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5260만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만큼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측근인 A(61)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200만원을, 모 증권사 이사 B(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57)로부터 강원 양양에 있는 공장 인수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8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 회장은 대출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 A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5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박 회장 등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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