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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시큐레터, 증시 입성 7개월만에 퇴출 위기

증권 종목 상폐위기 기업

시큐레터, 증시 입성 7개월만에 퇴출 위기

등록 2024.04.12 08:00

김세연

  기자

회계부정 의혹 감사의견 거절...거래소, 5일 매매거래 정지상장 시 매출목표 57억원...실제 25억원 목표 대비 56%↓

그래픽 제공 = 박혜수 기자그래픽 제공 = 박혜수 기자

지난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시큐레터가 상장 7개월만에 회계부정 의혹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당해 매출액이 상장 당시 목표매출액에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큐레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조속히 재감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제품 출시 등 수익성 강화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지난 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시큐레터의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를 회계부정의 조사,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으로 꼽았다.

태성법인은 "당기에 발생한 회계부정 의심사항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 내부감시기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결과와 외부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과 수행, 의견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또한, 회사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 주석을 포함한 날인재무제표와 경영진의 서면진술서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큐레터는 지난달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27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고서를 공시한 바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일 오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일각에선 시큐레터의 상폐 위기가 예견된 결과라는 진단도 나온다. 상장 전 제시한 실제목표와 현실 괴리가 큰 탓이다. 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추정 매출액은 57억원이이었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추정 매출액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억원 감소한 수치다. 심지어 상장 직후인 2023년 3분기 매출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투심이 쏠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기준 시큐레터 주가는 전 영업일 대비 3.82%(260원) 하락한 65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고점 3만5100원 (2023년 9월 6일)과 비교하면 81.3% 급락했다. 코스닥 시장 입성 첫날 시큐레터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2.50%(1만2300원) 급증한 2만4300원에 거래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시큐레터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해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는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에서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금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인식 시점 차이 문제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게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매출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지속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큐레터 관계자는 "현재 상장 폐지가 아니라 거래 정지 상태로, 절차를 통해 경영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 할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모아둔 공모자금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올해 신제품 출시·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사업을 지속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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