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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 약관 개정···포인트 부정 적립 차단

금융 카드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 약관 개정···포인트 부정 적립 차단

등록 2024.04.15 18:44

수정 2024.04.15 18:48

이병현

  기자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제공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가 포인트 부정 적립으로 논란이 된 '더모아(The More) 카드' 약관을 개정하고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적립은 개인회원 약관 또는 법률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하고 카드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천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상품설명서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액 등)으로 명시된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 더모아 카드는 5천원 이상 결제하면 1천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앞서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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