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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중국인 적자만 229억원, 건강보험 무임승차 멈춰!

라이프 리빙 카드뉴스

중국인 적자만 229억원, 건강보험 무임승차 멈춰!

등록 2024.04.05 08:15

수정 2024.04.05 08:40

이석희

  기자

중국인 적자만 229억원, 건강보험 무임승차 멈춰! 기사의 사진

중국인 적자만 229억원, 건강보험 무임승차 멈춰!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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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적자만 229억원, 건강보험 무임승차 멈춰! 기사의 사진

지금까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치료가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온 것인데요.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피부양자들의 건보료 무임승차가 많았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의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8083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8312억원으로 더 많았지요.

2022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5560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떼어놓으면 229억원 적자였던 것.

앞으로는 이런 무임승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됐기 때문이지요.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6개월 거주 조건 없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들어온 유학생, 초중고 교육을 받기 위해 들어온 유학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자,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도 예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요.

거주기간 제한만으로 무임승차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외국인들의 꼼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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